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영광21
  • 승인 2025.05.02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활용 개별공시지가 확인·29일까지 이의신청

영광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22만3,5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3월21일부터 4월9일까지 열람했다. 
의견제출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4월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가격은 1㎡당 8,420원으로 2024년도 1㎡당 8,319원 대비 1.22%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지적과(☎ 350-52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