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제15회 의원간담회를 13일 열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주요 조례안과 예산 사용계획 등 7건을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화두는 <영광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배심원단 구성, 이행평가 절차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주민배심원단이 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 적정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의 의견 개진과 검토 기능이 제도상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경로우대 목욕 및 이·미용 이용 시 영광사랑카드 사용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의원들은 “고령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제14회 의원간담회에서도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장학금과 국가유공자 관련 장학금 등이 지원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장학금은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에 대한 공헌을 고려해 별도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며 등록금 지원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구교육정책실장은 “현행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상 장학금은 타 법령에 따른 지원과 이중지급이 제한돼 있어 현재로선 중복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학기당 200만원 한도의 등록금 지원금액의 현실성 부족, 사립대 학생의 상대적 부담 증가, 인재육성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