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열병합(SRF)발전(주) 측이 진보당 영광군지역위원회의 성명과 관련해 “영광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의 모든 절차는 주민과의 협의,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2일 반박하고 나섰다.
발전소 측은 “사업자가 공당의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전 주민 협의를 통한 추진, 법적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의 공식 통합허가 취득 등의 근거를 들었다.
발전소 측은 이날 ‘영광열병합발전(주) 의견문’을 내고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초기에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했고, 사업설명회와 공청회까지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관계기관의 공사중지 처분 이후 즉시 절차를 보완해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며 “이는 ‘꼼수’가 아닌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영광군의 회신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서 수용은 면죄부가 아니라 사전공사 진척률을 고려한 행정적 처리”라며 “이것이 사업 전반의 적법성 판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발전소 측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는 대기, 수질, 소음 등 전반적 기준을 심사해 부합할 경우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이를 정식으로 취득했다”며 “환경 파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발전소는 또 “2계절(봄·여름) 측정 후 1계절(겨울)까지 추가로 측정해 총 3계절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사후 영향평가에서는 4계절을 모두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진보당은 해당사업이 불법·비리로 얼룩졌으며 주민을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