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농공단지 악취 해결방안 과연 없나
군서농공단지 악취 해결방안 과연 없나
  • 영광21
  • 승인 2025.05.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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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부와 악취관리지역 지정 협의 등 개선방안 추진

 

영광군이 장세일 군수의 공약사업인 ‘군서송림 폐수처리장 악취 저감대책’에 따라 군서농공단지의 악취저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동식 측정 차량을 통한 악취 수시점검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 지도점검도 강화해 왔다.
이와 함께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서농공단지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군서농공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농공단지 일대의 악취와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씨 등에 악취가 심각하다며 행정당국의 해결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