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 주길”
“저소득 어르신 틀니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 주길”
  • 영광21
  • 승인 2025.05.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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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7일 제17회 의원간담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수 논의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27일 제17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개정안과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보고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와 규칙 개정안 5건이 순차적으로 보고됐다.


이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설명됐다. 조일영 의원은 <영광군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마약 관련 표현이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균 의원은 <영광군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예측이 어려운 묻지마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민 의원은 <영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전 타당성 검토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구 의원은 <영광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군 차원의 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자 교육,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의 고충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했다.


집행부로부터는 <영광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조례안>과 함께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2025년 전국 연날리기대회>에 대한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이 보고됐다. 
의원들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와 관련해 “지원 품목과 범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상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더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