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농지의 투기목적 매입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도시민들에게 면적이나 거리에 제한없이 농지매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농지의 도시민 투자가 촉발돼 농지의 고지가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농지는 어디까지나 도시민들에게는 투자상 기회의 땅, 농민에게는 든든한 재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을 통칭한다. 농지 즉 밭에서는 곡물, 채소, 꽃, 원예작물 등의 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또 논은 특히 쌀생산으로 국민주식을 조달하고 더 나아가 식량안보를 책임져 왔으며, 과수원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귤 등 무수한 과수를 재배하고 생산해 인류기호와 건강기능 보완의 식자재 보급의 터전이 돼 왔다. 아울러 목장용지에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과 가공류를 생산해 동물성 단백질의 식용품을 얻는다. 한편 이곳에서는 육류부산물로 가죽, 모사 등 공업용, 화장용재까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생활자재를 제공받아 왔다.
무역장벽 해제로 산업활용 한계
이처럼 그 용도가 다양하고 유익하기 이를 데 없는 농지가 최근 WTO, FTA 등의 시행과 더불어 무역장벽의 해제로 산업적 활용입지가 한계에 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령 농민의 순조로운 영농은퇴와 젊은 농민의 경쟁력 지원보강을 위한 농지법을 마련중이라 한다.
즉 철옹성처럼 굳건히 지켜오던 농지소유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도시민들에게는 그 면적이나 영농의 통작거리에 관계없이 5년간 임대조건부로 농지매입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도시민들이 농지를 매입해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맡겨 젊은 농민에게 집단적으로 대리경작케 함으로써 젊은이와 노령농민 쌍방을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지를 도시민들에게 임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소유이긴 하지만 도시민의 농지투자가 촉발돼 지가상승에 커다란 여파가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참여정부의 행정신도시, 기업혁신도시, S프로젝트, J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 시책제시 및 시행으로 농지가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제 농지의 지가상승으로 고유자산의 가치에 상응한 소득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성공한 농민은 소득증대를 위해 시대변화에 맞춰 부단한 보완과 변신에 발빠른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민 불로소득 기대 말아야
이들은 소득증대에 힘쓰는 한편 땅 지키기에도 결의를 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은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적 활용의 차원에서 가족이나 이웃끼리 영농체험도 하고 아울러 농산물 결실로 인한 순수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이 같은 과정을 통한 소득창출로 이어져야만 한다.
무엇보다 도시민들이 농지매입을 위해 주소만 농촌으로 옮겨서 명의만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그런 수준의 농지거래는 절대 불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상 자경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국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소득의 일정분을 과태료로 부과 징수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병희<전홍농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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