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재 240여억원 피해·실내체육관 붕괴 폭설위력 실감

정부는 그동안 피해 액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난색을 표명해 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 재해지역보다 국고 지원금을 20~30% 더 받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특별위로금이나 복구지원금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이낙연 의원은 "폭설이후 방문하는 피해현장마다 비참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늦게나마 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이뤄져 그나마 다행"심경을 토로했다.
12월29일 현재 영광지역은 폭설이후 4~5일 97억원, 11~18일 61억원, 20~23일 76억원 등 총 237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농작물과 가축 등은 피해액에 계상되지 않아 실제 피해액은 더 있다. 또한 농작물 가축 축사 등 법적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 등에 대한 혜택부여 여부도 향후 관건일 전망이다.
영광은 12월 한달동안 대마면이 최고 172.5cm, 군평균 151.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실제 적설량은 이 보다 훨씬 많다는게 대다수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폭설은 지난 22일 군실내체육관은 지붕이 붕괴돼 이번 폭설이 가져온 위력을 실감케 했다. 피해복구에 십시일반 동참하는 지역주민의 역량결집이 기대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