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9억원 불과, 275억원 증가
기존 39억원 불과, 275억원 증가
  • 영광21
  • 승인 20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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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법 지방세법 개정 효과
발지법 개정 178억원·원전지역개발세 136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이후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구랍 12월30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광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이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에도 원전이 소재한 전국의 5개 주변지역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주민불만과 함께 갈등이 계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가운데 지역지원금 대폭확대는 지역의 발전원동력으로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

지난 1990년 1월부터 시행돼 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개발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정부의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법제정과 함께 15년동안 시행돼 왔다.

그러나 15년 동안 주변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지원금과 반경 5km 이내에 국한된 사업추진, 사업선정과 추진체계의 비합리성 등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04년 신활력지역 선정에서 제외돼 지역주민들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반원전 분위기로 선회, 영광군의 주도하에 원전이 소재한 5개 지자체에서는 발전량 기준 kw당 4원으로의 지원금 확대, 지원체계의 개선, 사업추진방식의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 비효율적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2004년 3월4일 영광군의 주도하에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 지자체의 현안문제해결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논의는 산업자원부와 한수원, 지자체간의 의견차이로 수차례 파행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개정공포돼 올해부터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그동안의 추진과정
김봉열 군수의 발의로 2004년 3월4일 경북 경주시를 비롯한 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발지법 개정논의를 시작한 이후 5개 지자체 시장·군수 합동 산자부 장·차관면담, 한수원사장 방문, 자치단체장회의 6회, 실무회의 14회 등 20여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했다.

2005년 4월13일 영광출신 이낙연 국회의원 주도로 5개지자체 지역출신 국회의원 협의회를 구성해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2005년 4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해 21만8,700여명의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수원에 전달해 소외돼 온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5개 지자체의 기초의회에서 합동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면담, 한수원사장 방문을 비롯해 영광군의회의 주관하에 한수원 본사집회를 통해 절박한 주변지역의 현실을 전달하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2004년 11월16일자 의원발의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05년 3월24일자 정부가 대안을 제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2005년 4월19일 제253회 임시국회 법사소위회부, 2005년 6월21일 제254회 임시회 산자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동법률일부개정안 의결, 2005년 7월29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공포, 2005년 11월7일 정부측의 국회산자위원회 시행령개정안 보고 등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동법률개정과 주변지역지원금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영광군의회가 측면지원을 전개하는 가운데 영광군의 행정주도하에 농민단체와 청년단체 등 민간사회단체,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돼 합심 노력하여온 결과로서 지방화이후 대표적인 모범사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신구법률에 따른 지역지원금 차이
한편 개정이전 법률에 의한 2005년도 영광군의 지역지원금 규모는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18억7천만원, 육영사업 8억1천만원, 기업유치지원 2억5천만원, 전기요금보조9억5,800만원 등 총 38억8,800만원에 그치는 액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로 시행될 개정법률에 의하면 영광군의 지역지원금은 총 178억400만원으로 139억1,900만원이 증액될 예정이다. 재원별 규모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89억200만원, 발전사업자지원금이 89억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사업의 추진도 과거 읍·면 마을단위의 소규모 사업위주에서 군단위 장기계획하에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아래 대규모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각종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던 육영사업은 지자체장의 주도아래 추진하게 됨으로서 지자체 자율권이 확보됐고, 전기요금보조사업도 수용가가 고지서에 의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던 방식에서 전기요금고지서 발행당시부터 아예 보조금을 감액하고 잔액만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불편사항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세 136억원 세수증대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은 2005년 12월31일자로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2005년 11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세 과세규모에 따르면 영광원전의 지역개발세는 209억원으로 그중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35%를 제외하면 영광군에 135억8,500만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년 새해에 발전소 소재로 인한 영광군의 재정증대 효과는 발지법 개정으로 증액되는 주변지역지원금 139억1,900만원과 지역개발세 신설에 따른 세입 135억8,500만원을 합해 총 275억4백만원이 증액된 313억8,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지원금 확대를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군의회와 한수원 그리고 주민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고 있고 지역주민의사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므로 모처럼 만에 맞이한 기회인 만큼 주민 모두가 하나가 돼 군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