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9억원 불과, 발지법·지방세법 개정 파급효과 벌써부터 후끈

지난 1990년부터 시행돼 온 발지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을 높이고 전력사업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15년동안 시행돼 왔다. 그러나 15년 동안 주변지역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지원금과 반경 5km 이내에 국한된 사업추진, 사업선정과 추진체계의 비합리성 등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개정이전 법률에 의한 2005년도 영광군의 지역지원금 규모는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18억7천만원, 육영사업 8억1천만원, 기업유치지원 2억5천만원, 전기요금보조9억5,800만원 등 총 38억8,800만원에 그치는 액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로 시행될 개정법률에 의하면 영광군의 지역지원금은 총 178억400만원으로 139억1,900만원이 증액될 예정이다.
또 2005년 12월31일자로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남겨두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세 과세규모에 따르면 영광원전의 지역개발세는 209억원으로 그중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35%를 제외하면 영광군에 135억8,500만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발전소 소재로 인한 영광군의 재정증대 효과는 발지법 개정으로 증액되는 주변지역지원금 139억1,900만원과 지역개발세 신설에 따른 세입 135억8,500만원을 합해 총 275억4백만원이 증액된 313억8,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이 같은 수치는 영광군 1년예산이 2,000억원에 이르지만 인건비와 경상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사업비가 고작 400여억원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금액이 지역개발로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