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신청으로 경제적 시간적 부담 경감
영광군청 <종합민원과>가 1월1일부터 건축물 증·개축과 대수선 또는 철거 등에 따른 등기사실 변경때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이번 제도는 2006년 특수시책으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바뀌거나 철거 및 멸실 등 변경때 소유자가 사용·준공검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군에 등기촉탁까지 의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건물의 등기변경을 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5만원, 5천만~1억원 미만은 13만1천원, 1억~3억원 미만은 29만5천원, 3억~5억원은 43만5천원 등이며, 또 건축물 철거·멸실시에도 4만원의 수수료를 들여야만 했다. 이번 시책을 통해 건축주는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군은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부동산관리 업무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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