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복구행정 문제 피해주민 이익 우선하라"
"폭설 복구행정 문제 피해주민 이익 우선하라"
  • 영광21
  • 승인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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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의원 11개항 건의·150여명 피해현장 주민 생생한 목소리 전달
국정감사 기간마다 발로 뛰는 '현장르포'로 피감기관을 떨게 했던 영광함평 출신 이낙연 국회의원이 지난 연말 발생한 폭설과 관련 <현장에서 파악한 폭설피해 복구행정의 미비점과 건의사항>이라는 현장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9일 "저는 호남 등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해 12월4일 이후 뿐만 아니라 이들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같은달 29일 이후에도 폭설피해현장을 계속 돌아보면서 150명 이상의 피해농민들을 만났다"고 전제,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도 피해복구 지원행정에는 많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에서 파악한 복구행정의 미비점과 피해농민들의 건의사항을 11개항으로 정리·발표해 자칫 탁상행정에 머물 수 있는 폭설 복구행정의 보완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건의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 11월21일 개정돼 2006년 1월1일부터 발효돼 폭설피해 주민들에게는 새 시행령이 더 유리하게 돼 있지만 폭설이 2005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피해주민의 이익을 우선한 새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돈이 없어서 무허가시설로 했는데 자력으로 먼저 적법하게 복구한 연후에야 지원한다면 복구할 수 있는 농어가가 얼마나 되겠냐"고 무허가 축사, 무허가 수산시설, 비규격 비닐하우스도 선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 비닐하우스 30평 이하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 아닌가 ▶ 노지작물 피해율을 전체 경작면적 대비로 산정해선 안 된다 ▶ 시설이 반파됐어도 전파나 마찬가지인데 조사가 인색하다 ▶ 붕괴된 축사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지어도 설계도를 내야 하는가 ▶ 붕괴된 공장을 재건축 또는 개축해도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가 ▶ 붕괴시설을 재건축할 때도 건축자재 구매 때 10% 부가세를 무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다 ▶ 철거된 시설잔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는 등 피해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