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원전 상대 정면돌파
영광군, 영광원전 상대 정면돌파
  • 김광훈
  • 승인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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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사용 분쟁 검찰에 항고 "한수원 해수사용허가시 1∼4호기만 신청"
영광원전이 영광군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바닷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영광군이 해수사용량에 대한 법원판결에 대해 검찰에 항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영광군과 한수원은 원전가동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해수 사용량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왔었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의 선행조건인 온배수로 인한 피해어민들에 대한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영광군은 한수원이 지난해 5월 원전5호기 가동을 앞두고 제출한 해수사용 허가신청서를 이 피해범위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반려했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같은달 하순 5호기 가동을 강행했으며, 영광군은 지난해 7월 광주지검에 원전을 고발했다.

법원은 1심에서 영광원전이 1∼4호기 해수사용 신청때 연간 바닷물 사용량을 71억6천만t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지 않을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지난 7일 검찰에 한국수력원자력(주)를 피고인으로 아홉가지 증거 항목을 첨부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항고이유서에 따르면 한수원이 94년 11월30일 공유수면점유 및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당시 1∼4호기까지만 해수를 사용토록 연간 예정량을 71억6천여만톤을 허가받았으며 한수원 소재지 홍농읍 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한 내용에는 1∼4호기까지 사용량에 대한 호기별 내역 공고였다고 지적했다.

군은 또 5호기 추가 가동에 따른 71억6천여만t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산출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원전추가 가동을 위해 해수사용 변경허가가 곤란하자 총량범위을 적용 원전 5호기를 불법 가동한 점, 5호기 추가가동으로 인해 온배수에 의한 피해범위가 넓어져 인근 어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점을 지적한 원고의 항고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영광원전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공증을 거친 합의사항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안하무인격 한수원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5호기에 이어 6호기까지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초당 100여t의 온배수가 더 쏟아지는데 해수사용 총량으로 합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원전측은 온배수의 피해범위가 12km밖에 안되고 방류제를 설치하면 9.4km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지만 해양연구원의 맡긴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지난해 4월 원전 4개 호기 가동으로 인해 배출된 온배수의 최대 확산거리가 19.6km에 이른다고 밝혀 영광군과 어민들의 주장을 뒤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지난달 20일 영광군의 해수사용허가 신청 불허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함으로써 지역내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