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관련 여성농업인 최장 30일 이용 가능
영광군이 농가도우미사업에 대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가도우미 제도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일을 대신 해주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되며 농가도우미는 출산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180일 기간중 농가도우미는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비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 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으로 1인당 지원액은 30일 기준 7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정과(☎ 350-5374)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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