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표준주택 공시 832호 기준
2005년부터 보유세제 개편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자료 및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해 올 1월1일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특성조사가 일제히 실시되고 있다.개별주택 일제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으로 공시한 관내 832호를 기준으로 2월말까지 1만 7,000여호에 대한 주택특성 현지조사 및 가격산정 작업이 이뤄진다.
개별주택조사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사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오는 4월말 주택가격을 공시함으로서 향후 보유세 과세와 주택 실거래가 검증가격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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