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 특례보증
소상공인 재해복구자금 특례보증
  • 영광21
  • 승인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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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출장소(소장 채일석)가 폭설로 인해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번 특례보증의 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송업, 광업 또는 5인 미만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며, 지방중기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전남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융자지원 조건은 대출한도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연3.0%,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료는 연 1%에서 연0.1%로 대폭 우대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출장소(☎ 061-285-0745~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