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사실 변경때 민원인 경제적 시간 부담 경감
영광군이 2006년 특수시책으로 올 1월1일부터 건축물 증·개축과 대수선 또는 철거 등에 따른 등기사실 변경때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하고 있다.이번 제도는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바뀌거나 철거 및 멸실 등 변경때 소유자가 사용·준공검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군에 등기촉탁까지 의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건물의 등기변경의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건축물의 과세 시가표준액 1천만원 미만 5만원, 5천만~1억원 미만 13만1천원, 1억~3억원 미만 29만5천원, 3억~5억원 43만5천원이다. 또 건축물 철거·멸실 시에도 4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이번 시책으로 많은 건축주들이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군은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 사항을 일치시켜 부동산관리업무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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