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쟁취한 지역발전 주춧돌
2년동안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쟁취한 지역발전 주춧돌
  • 영광21
  • 승인 200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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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법 개정, 매년 340억 세입 지역개발 재원 확보
나눠먹기식 사업탈피 가능·지자체 역할 확대·'이제는 힘과 지혜모아 미래로'
마침내 2005년 7월9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동년 12월30일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정부와 한수원(주)을 상대로 끈질긴 대화와 협상의 결과로 원전소재 5개 지역 지자체 주민의 절박한 현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개정된 기준으로 산출하면 영광원전이 2004년도 1년간 전력을 생산해 전력판매소에 판매한 전력양은 총 418억9천200만㎾로 이를 ㎾당 0.5원으로 계산하면 209억4,600만원이 된다.

그중 ㎾당 0.25원 기준인 104억7,300만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체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지원금의 50%인 104억7,300만원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자가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끈질긴 요구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지법상의 지역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도록 해 전년도 전력생산량 기준 ㎾당 0.5원을 도세로 과세하는 지방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2005년 11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005년 12월30일 국회 의결, 동년 12월31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은 도세인 지역개발세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해 원전지역의 불안해소와 균형개발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향후 원자력발전소문제로 인한 국가정책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지역개발세 과세규모는 과세표준이 전년도 발전량 ㎾당 0.5원으로 2005년도 영광원전의 발전량은 총 500억㎾로 250억원의 지역개발세가 산출된다.

결국 발지법 개정으로 인한 영광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209억원은 고창군 지원분을 제외하고 178억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되어 개정 전 39억원 정도의 지원금에 비해서 영광군은 139억원을 매년 추가로 지원받는 성과를 얻게 되었고,

신설되는 지역개발세 또한 총규모 250억원으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에 합의한 시·군 65%의 배분비율이 확정된다면 영광군은 매년 162억원 정도의 추가 세입이 예상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78억원, 지역개발세 신설에따른 세입 162억원 총 340억원 정도의 군세입을 매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이제 15년 동안 원전소재로 인해 받아왔던 불이익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됐으며 이를 지역개발에 장기투자해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획기적 예산증대를 가져오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판단된다.

군 전체 지역에 사용가능, 지자체 권한 강화
발지법 개정으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연간 178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된 점이지만 법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중에 얻은 몇 가지 중대한 성과 또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먼저 개정전 법률에서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원전 반경 5㎞ 이내의 읍·면지역으로 엄격히 제한해 모든 지원사업을 주변지역으로 한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주변지역 이외의 해당 자치단체 전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설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시행자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역심의위훤회에서 심의 후 중앙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던 절차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연간 기본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의 지역에 대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심의위원회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개정했다.

또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던 육영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게 됐고, 전기요금보조사업도 수용가가 고지서에 의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던 방식에서 전기요금고지서 발행 당시부터 아예 보조금을 감액하고 잔액만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중 총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기금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변지역 읍·면뿐 아니라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지자체 전 지역이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자는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와 사전협의해 지원사업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할 경우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도 지자체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추구하는 시책에 부합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나눠먹기식 예산집행 구태 탈피 가능
원전지원사업은 1979년 4월15일 영광원전 1·2호기 건설사무소가 발족되면서 89년까지 10년 동안 공공시설사업과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 3종류의 사업이 시행돼 총 96건 38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또 발지법이 시행된 1990년 1월1일 이후 2005년까지 16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기본지원사업비만 총 465억7,300만원으로 그중 육영사업비는 133억2,900만원을 지원했고, 소득증대사업 360건과 공공시설사업 971건에 332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6년 동안 시행돼 온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시행초기 주민들의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소규모 마을단위 위주의 나눠먹기식 사업추진으로 점차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지역에서도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 등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이 퇴색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원전지원사업비와 지역개발세로 세입되는 340억원은 순수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는 2006년도 영광군의 일반회계 총예산 1,774억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예산인 자본지출 727억원의 46%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 1981년 이후 25년 동안 추진해 왔던 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얻은 교훈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보상금과 각종 보조금 등 영광원전과 관련해 총 3,000억원 정도가 영광군에 투자되는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해 왔음에도 주변지역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선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 주민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후세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선진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