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이하 자녀 보육이설 미이용자 대상
영광군이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의 영농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의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여성농어업인 등으로 만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해당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이 없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의 지원금액은 연령별 월지급액 최고 79,000원부터 최저 39,50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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