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연장
폭설 피해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연장
  • 영광21
  • 승인 200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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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환대상자 12명 5억8천만원 연장 결정
지난해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민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대상자 12명의 농어촌진흥기금 5억8,200만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연장하기로 22일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영광군은 올해부터 관내 농어업인들 대상으로 농업, 축산, 수산업 등에 자금배정을 받아 농어업의 규모화 추세에 부응해 농어가 1인당 지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신청대상 3개 사업 분야중 전남도 자금배정에 의한 농정심의회를 거쳐 금융기관에 신용을 의뢰조사하고 읍·면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