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 대책 6월까지 신청접수
농가부채경감 대책 6월까지 신청접수
  • 영광21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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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한 3~5년간 연장·10%이상 상환땐 금리 3%로 낮춰
쌀협상 비준 추가지원 대책으로 추진된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채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원금 10% 상환 여부에 따라 상환기한이 차등 지원되며, 원금 10% 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갚을 경우는 5년간 연3% 금리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특히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되돌려 준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기한 농가라도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빨리 갚을 경우 상환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상환능력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와 예금이나 적금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과 2003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배기량 2,000cc이상의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오는 6월30일까지 농·축협이나 산림조합 등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 신청하며 부채규모에 따라 시·군 단위의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