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노조 특별법 거부 법외노조 천명
영광군노조 특별법 거부 법외노조 천명
  • 영광21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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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노조설립 거부·법 개정 투쟁" 선언
영광군공무원노조(위원장 정원준)가 1월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거부하며 법외노조로 잔류할 것을 천명했다.

영공노는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과 관련 "정권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일궈온 그동안의 성과와 노력을 무시한 채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합법화한다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제한하는 특별법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허구적인 특별법을 단호히 거부하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된 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 같은 영공노의 법외노조 선언은 특별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달 26일 도청 및 전남 22개 시·군 등 23개 공무원노조가 연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공식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