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이용하세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이용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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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648명 위촉, 특조이전신청 가능
영광군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신청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특조법은 현행법으로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이를 위해 보증인 648명을 위촉하고 직무굥육을 실시하고 있다.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보증인이 발행한 3인 연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법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