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협에서도 가능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각종 국고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이들 3개 은행과 한국은행은 지난 6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0일부터 국고금 수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광지역에서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영업점을 주민들이 국고금 수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특정 국세납기일에 초래되던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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