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심장질환 보험급여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장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된다.지난해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까지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개심이나 개두수술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2006년 1월1일부터는 관혈적 수술을 받는 경우 외에 중재적 수술, 또는 내시경 등에 의한 수술의 경우에도 혜택을 보게 돼 환자의 경우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뇌혈관·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을 확장하기 위해 스탠트나 풍선 등이 사용되는 중재적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받을 경우 등 총 74종의 시술을 받는 경우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용에 대해 1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연간 4만3,000여명에 이르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액이 30∼50% 정도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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