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복지위원 위촉, 관련조례 개정 착수
영광군이 오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공포된 후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군은 지난 2월20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23일에는 복지위원 41명을 새로 위촉한데 이어
27일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협의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군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선정절차가 복잡해 위기상황 발생때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이다.
'선지원·후조사' 원칙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