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연 2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권장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진한 공공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위촉한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게 된다.
강화되는 성희롱 예방정책의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지침> 개정시 반영해 각급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우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1회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사람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도록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해 성희롱 예방조치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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