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산모의 출산비용 부담 안내
자연분만 산모의 출산비용 부담 안내
  • 영광21
  • 승인 200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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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입원비 등 출산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특히 자연분만때 시행되는 무통분만에 대해서 올해부터 보험급여를 적용, 출산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자연분만에는 약 40만원이 든다. 예를 들어 일반의원의 기본 입원료가 6인실 기준 하루 2만원으로 산모들이 대체로 3∼4일 입원하기 때문에 입원료는 7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33만원은 분만시술비·약제비 등이다.

지금까지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돼 산모가 8만원 가량을 따로 내야 했으나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특진비·식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또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인실 대신 1∼2인실에 입원하면 6인실 기준 기본입원료인 하루 2만원만 지원되며 나머지 차액은 내야 한다.

또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선택진료(특진) 비용이나 식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www.nhic.or.kr ☎ 353-7433 FAX 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