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확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확대
  • 영광21
  • 승인 200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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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백수 홍농 법성주민 현지에서 발급
영광군이 지난 2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의 협조아래 백수, 홍농, 법성 등 관내 3개 읍·면에서도 기존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읍면 주민들이 등기부등본 발급때 영광읍내까지 나와 발급받아야 하던 불편해소는 물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많은 호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책발굴과 민원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