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솔로몬 판결은?'
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솔로몬 판결은?'
  • 김세환
  • 승인 200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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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청서 보완요구에 한수원 보완제출·허가여부 10여일 앞으로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설치된 방류제의 공유수면 점·사용 재허가가 조만간 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3월23일자로 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사용기한이 오는 3월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지난 2월3일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설치완료'를 목적으로 68,614㎡ 면적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원전 존치시까지를 기간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했다.

신청서를 검토한 영광군은 온배수 저감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방류제 대책위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 사업자측에 신청 당일인 3일 보완요구를 요청했다.

당시 영광군의 보완요구 주요 사항으로는 ▶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광역해양조사의 최종설명회의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개최

▶ 광역해양조사에 따른 피해보상 추진상황과 피해보상의 세부이행계획 제출 요구 ▶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사항 제출 요구 등이었다.

이 같은 군의 보완요구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은 2월13일 보완서류를 제출, 현재 영광군은 영광원전 온배수저감시설인 방류제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각 읍·면 및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는 가운데 한수원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광군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