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접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접수
  • 영광21
  • 승인 200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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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소, 최고 510만원·13일부터 4월28일까지
영광군이 정부에서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군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지난 13일부터 4월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이며, 아내의 나이가 44세 이하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 1부씩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150만원씩 2회에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씩 2회에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국내 시험관아기 시술 성공률은 25~30% 정도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군보건소 예방접종실(☎ 350-55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