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일간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언론중재위 제소

민주당은 '5·31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이 당원과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후원당원 명부가 영광군 민주당 사무소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난 A신문의 10일자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영광경찰서에 13일 고소하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또 이와 비슷한 논조로 보도한 B, C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후원당원 명부는 중앙당과 도당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통한 후원당원 명부의 경우 3월6일 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제33차 대표단 회의에서 최종확정했고, 중앙당 조직국은 이를 여론조사기관에만 배포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민주당 영광군사무실에서 후원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 확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기 앞서 일부 경선후보들은
2월 하순부터 속칭 '후원당원 명부'로 알려진 문건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영광군사무소에도 언론보도에 앞서 그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확인한 결과 일부 후보들이 중앙당 인맥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후원당원 명부를 입수해
선거운동에 일부 이용한 사실이 밝혀져 확정되지 않은 명부라 하더라도 경선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어 이를 유출한 중앙당에도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후원당원 명부는 당초부터 도당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당에서 3개월 이상 당비납부 등 자격유무를 검증해 중앙당으로 넘겨
영광군사무소에서는 관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신문은 이와 관련한 후속보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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