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주민등록번호 도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 영광21
  • 승인 200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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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정보 보호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중 공포 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된다.

다만 가족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규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터넷 문화도 개선해 가기로 했다.

또 개정 법률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주민등록정보의 제공이나 열람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제공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