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의 소방방재 안정화 방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량 기준으로 볼 때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관련 핵심기술의 보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의료계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이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은 오늘날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발맞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며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TMI 원전사고와 1986년의 체르노빌사고, 1999년 일본 토카이무라 JCO 핵연료 가공회사 사고가 있었고
국제정세의 다변화로 테러가 빈번한 현상황에서 세계 어느 국가라도 특수한 재해에 예외가 없다.
특수재해에 대한 비상대응체제가 강화돼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행동하는 소방은 화재,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안전교육과 홍보, 각종 재난에 대비한 훈련과
자연재난 등의 각종 기상이변에 의한 특수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시 적극적인 역할에서 소외돼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지원사항이 명문화되지 않고 있다.
또 전문 방재교육도 원전주변지역 소방관서의 전직원에 대해 확대·시행해야 하지만 해당 부서 담당직원으로 국한돼 실시되고 있는 실정인데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원전업무까지 보는 관계로 완전한 전문화도 요원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 대응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재난현장 출동을 119가 가장 먼저 하고 있음에도 개인 선량계나 방호복 등 개인 안전장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소방본부에서는 방사능 누출, 화재, 폭발사고 등 유형별 시뮬레이션을 기획, 적극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 배분도 발전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령 등을 개정해
원전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도 방재장비와 주민보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비 및 시설, 그리고 주민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소방서 119대원을 정예화하는 사고를 갖는다면 주변지역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재난사고는 순간적인 대응력의 존재유무에 따라 그 피해가 대형화하거나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조직'인 소방을 더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국민들이 염원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두환<영광소방서 예방담당>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