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
"인질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
  • 영광21
  • 승인 200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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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서, 영아 인질로 돈 요구한 강도 검거
생후 45일 된 영아를 인질로 잡고 아이 가족들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해 온 선원 김 모(52)씨가 지난 9일 검거됐다.

이날 경찰은 범인 김 씨가 자주 다니는 목포시 소재 K다방과 여관, 선착장 주변에 잠복근무중 아이를 안고 K다방에 들어가는 것을 검거해 인질강도 혐의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인 김 씨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임신중 가출한 장 모(26)씨를 만나 일정한 주거없이 동거해 오다가 장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자 목포시 소재 모 여관에 투숙시키고 선원으로 일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장 여인의 소재를 확인한 남편과 가족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김 씨는 생활비로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내 줄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화해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