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안내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안내
  • 영광21
  • 승인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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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체장애인용, 뇌병변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80%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며 특히 2005년 4월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를 새로이 추가했다.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공단지사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제출하면 확인, 지급결정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다.

단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 및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의 경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장애인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인당 1회 인정하며

다만 동일유형의 팔(상지) 또는 다리(하지)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인정하나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www.nhic.or.kr ☎ 352-4144 FAX 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