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가 도와 드립니다”
“긴급지원제도가 도와 드립니다”
  • 영광21
  • 승인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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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 시행·적극 이용 당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생계비나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긴급지원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원의 질병, 학대, 폭력 또는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제때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는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게 된다.

군청 사회복지과(☎ 350-5810)에 직접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