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는 국민과 주민을 대신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다.
이러한 중대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신선한 투표권 행사에 부정과 혼탁이 발을 붙인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당위성이 포함돼 있다.
공명선거는 어느 한사람이나 집단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는 선거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거부 배격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
정당 후보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선거법을 지키며 공약과 정책 등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5. 3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다니는 일꾼을 뽑을지 아니면 일은 속속들이 모르면서 위장(僞裝) 이미지로 표를 훔치려는 자를 뽑을 것인지
유권자는 선거에 임할 때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치적 철학,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과 자질을 냉정히 판단해 적임자를 평소의 가치관과 소신에 따라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이 결국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앞날을 좌우한다.
신동준<영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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