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
  • 영광21
  • 승인 200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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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 5일장 주말시장 전환하는데 지자체 지원 가능
대형 할인마트와 편의점에 손님을 내줬던 재래시장과 기존 중소상점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재래시장은 물론 중소상점가의 상권활성화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래시장육성법'은 이날 법안 통과로 이름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중소상인들이 모여 있는 상점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기 ㏏?甄?

먼저 시장관리측면에서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과 기초자치단체는 재래시장과 중소상가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상인회 등을 공식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작성해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함께 중소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과 상가를 '시장활성화구역'으로 한데 묶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더불어 5일장을 주말시장으로 전환하는데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겨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시장정비구역 범위와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담긴 추진계획을 기초단체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단체장은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도로점용허가 등 16종의 인·허가를 일괄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시장과 상가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지방의회 조례가 규정하는 수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현재 시장 및 상가의 공동시설이 국·공유지 및 도로·하천에 설치돼 있는 경우 국·공유지 등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게 됐다.

또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상인들은 공사기간 동안 영업할 임시시장 개설을 위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상인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모임을 정식법인으로 등록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자치단체가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는 인근 대학과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됐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시장의 경우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관광 재래시장'으로 지정받아 시장을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2004년 9월에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기반마련을 위해 법안이 제정됐고,

이번 '개정안'에는 달라진 시장주변상황과 상인들의 요구를 소화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고 법안 개정의 주안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법률안 추계비용을 산출한 결과 이번 법안 통과로 모두 6,700억원의 예산이 재래시장과 중소상가에 지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고 오는 7월1일부터 2016년말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