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순으로 우선 입소순위가 정해졌었지만
이번에 중증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순으로 그 후순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들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에 대해만 정원규모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간·직장 보육시설 중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은 오는 7월14일까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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