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제도개선 통해 희망주어야
장애인에 대한 제도개선 통해 희망주어야
  • 영광21
  • 승인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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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제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20일 장애인의 날은 국가가 공식 제정한 뜻 깊은 날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장애인들 대다수는 4월은 장애인들에게 잔인한 달이라고들 한다.

원인은 정부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고 2만불 시대 도래를 위해 총력 경주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선진국 수준 평가를 할 때 그 나라 국민복지 수준을 우선 평가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것 같아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고 유감스런 현실이다.

사실 변화도 꽤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시대, 정보화시대에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장애인복지 수준을 놓고 보면 장애인문제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통계를 접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림을 숨길 수 없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국가나 사회에 대한 반감이 앞서고 있음을 관계당국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장애인들이 그 정도면 되었지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말을 지역지도자 위치에 계시는 분들에게서 수없이 많이 들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곧바로 반문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 오는 걸 꾹 참고 넘어가곤 했는데 정식으로 반문하고 싶다. 무엇이 그 정도면 과하다는 것일까?

결국은 '차별'이란 용어를 머릿속에 되새기게 되는데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정부나 사회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비장애인에 4배 이상 높은 장애인들의 높은 실업률을 고용촉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50인 이상 기업체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자사 전체 고용인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게 됨을 법으로 제정한지가 15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의무고용 비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좋은 예가 아닌가 싶다.

먼저 솔선해야 할 공공기관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만 책임 묻고 질책하는 사회적 정서 속에서 과연 홍보가, 교육이 그리고 실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을까?

정부나 사회에서 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제도화,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이 들어 있는 매년 4월이면 장애인들의 투쟁은 그 기세가 더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들의 투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실로 유감스럽다.

어찌됐건 우리 지역 영광군에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팀을 구성해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복지 분야 총 5개 분야에 대한

직능별 단체나 개인의견을 청취하고 제안을 받아 지역사회복지 미래에 대한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장애인들에 욕구를 당사자 입장에서 공정분배 원칙을 두고 기획하기를 기대한다.

또 5·31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관내 5,000여 장애인과 그 고통을 늘 함께 하는 존경하는 가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안겨 줄 수 있는 선거공약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며

모두가 염원하는 다함께 잘 살수 있는 세상만들기에 나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또 다시 내년을 기대해 본다.

편봉식 회장<영광군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