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영광21
  • 승인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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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읍·면사무소 15만5,226필지 대상
영광군이 2006년 1월1일 기준 15만5,2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19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공시지가는 군,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과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열람을 실시한 지가는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후 소유자에게 개별가격을 통보해 준다.

이번 공시지가 열람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산정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에 대해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