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비 어떻게 써야 하나
시론 -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비 어떻게 써야 하나
  • 영광21
  • 승인 2006.05.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장 2년여 동안에 걸쳐 영광군민과 영광군이 노력한 결과 발지법 개정으로 얻게 된 178억원, 지역개발세 162억원 등 매년 약 340억원이라는 지원금은

영광군이 방폐장 유치 포기를 선언한 이후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행정과 의정,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사뭇 의미가 크다.

비록 지자체가 요구한 사항들이 흡족하게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방폐장 유치로 지원되는 3,000억원을 향후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내에 방폐장을 유치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중의 하나이다.

이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지원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군민 모두가 합심해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할 것이다.

개정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전력판매량 ㎾h당 0.5원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0.25원,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서 0.25원이 지원된다.

영광원전의 2004년도 전력판매량은 418억9,200만㎾로서 이를 법규정에 의거 산출하면 209억4,600만원으로 고창지역 지원분을 제외하면 영광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약 178억원이 되며, 영광군과 발전사업자가 각각 약 89억원이라는 재원을 매년 투입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된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은 총 6종의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사업을 결정하기 전 지역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하도록 시행령에서 명문화돼 있다.

원전지원사업은 1979년 4월 영광원전 1, 2호기 건설사무소가 발족돼 사업이 시작됐다.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6년 동안 시행돼 왔던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시행초기 주민들의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소규모 마을단위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점차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지역에서도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이 퇴색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1981년 이후 25년동안 추진해왔던 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얻은 교훈은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해 왔음에도 주변지역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모를 서두르고 있는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반복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대다수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영광군그리고 군민과 한수원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드시 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복 또는 중복되는 사례나 지역의 장기개발계획과 배치되는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또 일시적인 땜질처방으로 우선 급한 발전소 민원이나 해결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영광군도 이제는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선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군민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