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가 신고한 2005년도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정산보험료는 연말성과급 지급, 임금인상, 호봉승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증가한 경우에 발생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도 중에는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이미 납부된 보험료와 정산을 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혹은 반환하게 된다.
직장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로 산정하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때 표준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하면 즉시 반영된다.
한편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은 5월10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www.nhic.co.kr ☎ 352-4144 FAX 35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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