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취학기준일 3월1일 → 1월1일로 변경
초등 취학기준일 3월1일 → 1월1일로 변경
  • 영광21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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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시기 1년 이내에서 학부모가 선택 가능
앞으로 초등학교의 취학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며,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 교육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주요 개선방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위학교가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시간 편성·운영 및 교재사용, 보충수업·자율학습 실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고등학생) 결과 정보제공 범위를 단위학교의 장학 및 진학지도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부 농어촌,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제한된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교원들의 근무시간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