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범위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범위
  • 영광21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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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 - 아하! 그렇군요
문)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배부, 전자우편 및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함과 홍보물에 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선관위

답)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홍보물에는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당대표나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 비속 중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1인을 포함)가 배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를 대신해 배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관위(☎ 351-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