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희노애락 같이 한 체육관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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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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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조정위, 실내체육관 공유재산 용도폐지·철거
지난해 폭설로 무너진 영광군실내체육관이 공유재산으로서 용도가 폐지되고 철거될 전망이다.

오는 16일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지붕이 붕괴돼 실내체육관으로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군정조정위 결정은 실내체육관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내체육관은 지난 90년 영광읍 백학리 359-9번지 등에 부지면적 6,942㎡, 건물 2,161㎡ 규모로 신축돼 15년여동안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각종 행사 등의 주요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4일부터 22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 체육관 지붕이 붕괴됐다.

한편 실내체육관 철거방침에 따라 향후 대안은 차기 단체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재건축을 타용도 신축 등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