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신고 보상과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진료내역신고 보상과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 영광21
  • 승인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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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란 본인 및 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해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 또는 조제받은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해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6천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환수액이 2천원미만 지급안됨)하며 지급시기는 환수금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제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이거나 종사하던 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 사실을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도

수진자조회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돼 확인된 공단환수금액에 따라 최저 4만5천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www.nhic.co.kr ☎ 352-4144 FAX 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