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6천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환수액이 2천원미만 지급안됨)하며 지급시기는 환수금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제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이거나 종사하던 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 사실을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도
수진자조회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돼 확인된 공단환수금액에 따라 최저 4만5천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www.nhic.co.kr ☎ 352-4144 FAX 353-0600)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