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규격이 10제곱미터 이내의 천으로 제작해야 한다. 현수막은 장소를 옮겨 게시할 수 있으나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 없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도 없다.
현수막에 게재하는 내용은 비방·허위사실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아닌 한 제한이 없으나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거리연설(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거리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연설원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2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연설원도 후보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중에서 둘 수 있으며 당일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로는 연설을 할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로는 후보자 소개만 할 수 있고, 연설도 할 수 없다.
모양과 색상 동일한 티셔츠, 모자 착용
후보자·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모자나 티셔츠가 아닌 옷이나 조끼, 장갑 등을 착용하거나 표지판, 피켓 등 물품을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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