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 제한경쟁 신규채용 말썽
군청 공무원 제한경쟁 신규채용 말썽
  • 영광21
  • 승인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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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되려면 '슈퍼맨' 돼야 할 판"
영광군이 최근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극히 짧은 공고기간과 원서접수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채용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야기시키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8일 '2003년도 제2회 영광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사회복지 화공 토목 등 일반직 3명과 선박기관 1명 등 전체 4명을 대상으로 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이었다.

응시자격은 시험이 공고된 18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에 등재된 국가기술자격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거주지 제한 등 일반 공개경쟁 시험과 같이 응시자격을 일부분만 국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공고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당수 관련 예비시험자들에게 응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선발방법도 1차 서류전형과 2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인사를 염두해 둔 의도라는 것이다.

짧은 공고기간에 일반 예비응시자 응시기회 박탈 비판일어
예비응시자들은 임용시험 계획이 18일 오후 군청 게시판과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돼 다음날인 19일부터 21일까지 서류접수를 해야한다면 사실상 군청 등과 연계가 없는 이상 시험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모집직종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 김 모(영광읍)씨는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해당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인사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공무원이라면 안정된 직장이라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해 평소 생각은 하고 있었다"며 "공고이야기를 18일 저녁 들었지만 관류 서류준비도 해야 했고, 또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결국 포기했지만 군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인은 '슈퍼맨'이 돼야 할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 인사담당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인력은 필요한 상황에서 3월안에 채용을 하려다 보니 전남도의 채용승인을 얻는 등 공고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채용계획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하다보니 타지에서 문의가 오더라도 거주지 제한 등이 있고 기능직의 경우는 사람을 찾아서라도 응시하게 하려고 했지만 지난 2월에 이어 단 한 명도 접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사회 모 인사는 "제한경쟁 특별임용이라는 것이 군청에서 일하는 일용직원이 연속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게 관리측면에서 편리하고 또 이들에 대해 일정정도 특혜적인 성격도 있어 이전에는 잡음도 있었다"며 "이런 측면을 이해한다 해도 시대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양질의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응시예정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순리다"고 반박했다.

영광군은 이번 시험응시자가 사회복지 5명, 화공 1명, 토목 3명 등 일반직 응시자만 있을 뿐 선박기관분야 기능직 응시자는 지난 2월에 이어 2번째 공고한 이번에도 없다고 밝혔다.

서류전형은 27일, 면접시험은 28일 실시돼 최종합격자는 오는 31일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