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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재활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장구 구매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장구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장구의 대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이며 대여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로 최대 4~5개월 동안 사용가능하다. 보관금은 2,000원~10,000원으로 보장구 반납시 반환된다.
보장구 대여사업은 전남·광주지역 중 지리적 교통여건 및 생활권과 인원수를 고려해 광주북부 목포 여수 3개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장구 대여신청서의 접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장구의 대여와 반납은 신청자(사용자)가 대여지사(광주북부, 목포, 여수지사)를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나눔과 봉사의 기회부여를 통한 가입자의 참여확대와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보장구 기증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 / FAX 35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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